「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직 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2013학년도 이후1학년 신입생 및 재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 2015학년도 3학년 재입학생(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은「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적격판정(Pass)이 2회이어야 함(교원복지연수과-864 / 2013. 4. 23.) |
1. 검사명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2. 검사 일시 : 2024. 5. 22.(수), 2024. 6. 13.(목) <2일>
개최 횟수 | 검사일시 | 입실 시간 | 검사시간 (35분간 응시) | 비고 |
1차 | 2024. 5. 22.(수) | 18:40 | 19:00 ~ 19:35 | ※ 1차, 2차는 개최횟수를 의미함. ※ 한학기에 1회 응시이므로 1차, 2차 중 원하는 날짜에 1회 신청하여 응시해야 함. |
2차 | 2024. 6. 13.(목) | 18:40 | 19:00 ~ 19:35 |
3. 신청 기간 : 2024. 4. 16.(화) 10:00 ~ 4. 30.(화) 18:00 <15일간>
※ 신청기간 준수(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능)
4.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학교홈페이지> 나의정보 > 종합신청정보> 졸업/자격증> 교직적성ㆍ인성검사 신청메뉴
5. 검사대상 : 직전학기까지 총 72학점이상 취득한자 (휴학생 포함, 제적생 불가)
※ 단.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4. 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이수해야 함.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2회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
(2008학년도 이전, 2009~2012학년도 기준은 1회임)
- 2025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 중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자
6. 검사 방법 : 객관식 오프라인 검사(OMR 답안지작성)
7. 검사 시간 및 검사 문항 : 총 35분간 70문항
8. 검사 당일 준비물 : 컴퓨터용 사인펜,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9. 검사장 : 전국 13개 지역대학 및 4개 학습관
(서울지역대학(성수),서울(남부학습관),인천지역대학,경기지역대학,강원지역대학,강원(강릉시학습관), 강원(원주시학습관),충북지역대학,대전ㆍ충남지역대학,부산지역대학,대구ㆍ경북지역대학,경남지역대학, 경남(창원시학습관),울산지역대학,광주ㆍ전남지역대학,전북지역대학,제주지역대학) 총17곳으로 지정
10. 검사시 유의사항
1) 검사 답안은<1-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그렇다>4점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생활모습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마킹하되, 한 번 응답한 문항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수정테이프 사용불가)
2) 감독관은 검사에 응시한 학생들을 검사 출석부에 표시함.
단, 출석부상에 없는 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당일등록이 가능하며, 실무자는 이를 확인하고 검사에 응시하도록 함. 또한 출석부에 수기로 기재한 경우 전산에도 필히 입력해야 함
3) 검사시작 후 15분 이내에는 입실을 허용함.
단, 검사시간은 총35분으로 동일함 (검사 감독관 기준 시간)
4) 검사 답안을 모두 완료한 경우, 시험 실시 시작 15분 이후부터 퇴실 가능함(입실불가)
5) 검사 문항지는 퇴실 시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회수함
6) 검사지 문항 수는 총70문항이며, 검사대상자는 70문항을 모두 작성해야 함
(중복마킹한 문항은 무효 점수로 처리함)
7) 검사에서 부적격이 되거나 미응시한 경우, 2차 검사는 없으며,
부적격자의 경우 부적격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다음 학기 검사에 응시